■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대면조사를 앞둔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혐의 입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공조본이 확보한 건 비화폰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평소에 사용하던 일반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주목된다고 봐야 할까요?
[손정혜]
휴대전화 통신내역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화를 어떻게 누구와 했는지에 대한 음성에 대한 녹음자료는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와 수발신을 했는지, 나아가서는 기지국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계엄 전후로 집중적으로 특정인과 통화를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특정인은 계엄 전후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거나 또는 윤 대통령과 모의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볼 여지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엄 전후로 통화한 사람, 그리고 통화의 시간, 통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진술로 확인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시에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확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 공모 가담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통신에 대한 내역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개인 폰만 현재는 확보되어 있고 비화폰 관련해서는 현재 통화기록 영장에 대한 부분들은 경호처장과 여러 가지 압수수색의 거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앞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도 비화폰 확보를 실패하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손정혜]
국가안전보장 측면에서 국가 비밀유지 때문에 비화폰에 대한 보안도라든가 압수수색 영장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지만 만약에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우리 국가의 대내외 비밀유지 의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보만 요구한다면 영장이 발부돼야 될 것이고. 특히 경...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2309135389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